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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HERITANCE TAX FEE
상속세 신고 수수료,
미리 확인하세요
총상속재산만 넣으면 신고 수수료를 알려드려요. 총상속재산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. 신고와 세무조사 수수료는 따로 안내해요.
구간별 수수료표 보기 →FEE TABLE
상속세 신고 수수료
| 총상속재산 (사전증여 포함) | 신고 수수료 (VAT 별도) |
|---|---|
| 10억 원 미만 | 3,000,000원 |
| 10억 원 ~ 20억 원 미만 | 3,000,000원 + 10억 원 초과액의 0.2% |
| 20억 원 ~ 30억 원 미만 | 5,000,000원 + 20억 원 초과액의 0.15% |
| 30억 원 ~ 50억 원 미만 | 7,000,000원 + 30억 원 초과액의 0.1% |
| 50억 원 ~ 100억 원 미만 | 9,000,000원 + 50억 원 초과액의 0.09% |
| 100억 원 ~ 200억 원 미만 | 13,500,000원 + 100억 원 초과액의 0.08% |
| 200억 원 ~ 300억 원 미만 | 21,500,000원 + 200억 원 초과액의 0.07% |
| 300억 원 이상 | 별도 협의 |
수수료는 이렇게 정산해요
- STEP 1착수금 100만 원
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아요.
- STEP 2상속세 신고 진행
재산 평가부터 신고까지 함께해요.
- STEP 3신고 후 잔금 정산
신고서의 총상속재산이 기준이에요.착수금은 빼고 정산해요.
별도로 드는 비용부동산 등기 (법무사 수수료)감정평가 수수료
그 밖의 추가 수수료는 없어요.
TAX AUDIT
상속세 세무조사 수수료
세무조사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신고 수수료와 따로 안내해요.
| 조사 유형 | 수수료 (VAT 별도) |
|---|---|
|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| 서비스로 제공 (무료) |
| 정식 세무조사 · 세무서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 | 3,000,000원 ~ 5,000,000원 |
| 정식 세무조사 · 국세청 상속재산 50억 원 초과 | 5,000,000원 ~ 20,000,000원 |
정식 세무조사 수수료는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.